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및 위원회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규정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심사ㆍ결정규정하지교원소청재임용재심사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준용규정)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및 위원회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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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및 위원회의 심사ㆍ결정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0 시행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