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와 그 부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청구인재임용 탈락재임용재심사탈락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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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와 그 부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전화번호
2.청구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재임용 탈락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재임용 탈락 교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속하였던 대학의 명칭 및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탈락(이하 "재임용 탈락"이라 한다) 당시의 직위
3.피청구인(재임용 탈락 당시 청구인의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를 말하되, 대통령이 임용권자인 경우에는 그 임용 제청권자를,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포괄승계한 자를 말한다. 제6조에 의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4.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임용 탈락의 내용
5.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취지
6.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②청구인이 재임용 탈락 당시 청구인의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받은 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제1항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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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 위원은 당해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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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와 그 부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0 시행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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