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통합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공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항목별 자료를 지방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이 최근 5년간의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확보할 수 있거나 공시할 수 있는 자료를 공시하되, 지방의료원으로부터 해당 사유를 받아 게재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홈페이지 등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그 밖의 구체적인 통합공시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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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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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통합공시의 기준
항목 | 기준 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 가. 일반 현황 | 기관 소개, 주요 기능 및 역할, 운영 목표 및 전략, 설립 근거, 소관 주무기관 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1) 연도별 사업계획서 또는 경영계획서(연도별 운영목표를 포함한다) 2) 예산서 2. 세입ㆍ세출 결산서 | 가. 결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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