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업무상황 등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2.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에게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③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시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원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 둔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업무 상황 등의 공시의 시기
항목 | 시기 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세입ㆍ세출 결산서 | 전년도 결산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 전년도 결산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 전년도 결산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통합공시의 기준
항목 | 기준 1.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 가. 일반 현황 | 기관 소개, 주요 기능 및 역할, 운영 목표 및 전략, 설립 근거, 소관 주무기관 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1) 연도별 사업계획서 또는 경영계획서(연도별 운영목표를 포함한다) 2) 예산서 2. 세입ㆍ세출 결산서 | 가. 결산서 |…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지방의료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