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업무상황 등의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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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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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⑤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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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9 시행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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