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업무상황 등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9공포 · 2015-07-28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8>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업무상황 등의 공시공시원장보건복지부장관이보건복지부장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료원공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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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2.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에게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시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원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 둔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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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9 시행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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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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