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업무상황 등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9공포 · 2015-07-28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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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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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2.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에게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③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시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원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 둔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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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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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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