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원장 추천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후보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지방의료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원장 추천의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이사 추천의 절차 등제3조 · 운영평가기관의 범위제3조의2 · 결산서의 첨부 서류제4조 ·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제5조 · 업무상황 등의 공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