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운영평가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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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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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⑤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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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하여 경영평가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9 시행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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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