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 (통합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9공포 · 2015-07-28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8>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공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항목별 자료를 지방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통합공시보건복지부장관자료시정명령공시할기준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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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공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항목별 자료를 지방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이 최근 5년간의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확보할 수 있거나 공시할 수 있는 자료를 공시하되, 지방의료원으로부터 해당 사유를 받아 게재하여야 한다.
원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홈페이지 등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그 밖의 구체적인 통합공시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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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공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항목별 자료를 지방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9 시행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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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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