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1-12 · 시행일 2022-01-13 · 소관 - · 총 35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1-01-12 · 시행 2022-01-13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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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원장제10의2조 원장과의 계약 등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제12조 직원의 임면제13조 겸직제13의2조 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ㆍ개정제14조 사업연도제15조 회계기준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17조 보조금 등제18조 재원제19조 자금의 차입제2조 정의제20조 결산서의 제출 등제20의2조 지방의료원의 폐업 등제21조 운영평가 및 지도제21의2조 운영지침제22조 운영진단 및 시정조치제23조 지도ㆍ감독 등제24조 업무 상황 등의 공시제24의2조 통합공시제25조 공무원의 파견제26조 권한 및 운영의 위임ㆍ위탁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9조 과태료제3조 법인제4조 설립 및 등기제5조 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제6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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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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