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 (이사 추천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9공포 · 2015-07-28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8>

조문 요약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 추천의 절차 등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사추천위원회후보자지방의료원제2의2조사람이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추천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 후보자를 병원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이사 후보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추천한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에 이사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사 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9 시행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