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9공포 · 2015-07-28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8>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운영평가지방자치단체지방의료원평가지침기준매년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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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8>
1.지방의료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
2.운영평가의 지표는 책임경영, 재정자립, 병원관리,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의거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세부적인 평가일정 등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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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9 시행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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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