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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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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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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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⑤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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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9 시행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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