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5>
조문 요약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차관이 된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실무위원회위원회위원장회의안건관계간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0.8>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3.4.11>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국가보훈부장관 및 제2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4.10.8>
④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검토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0.8>
⑤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보훈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4.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공무원의 파견·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차관이 된다.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국가보훈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