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2조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5>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문화체육관광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국가보훈위원회재정경제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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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2.교육부장관
3.외교부장관
4.통일부장관
5.법무부장관
6.국방부장관
7.행정안전부장관
8.삭제 <2024.10.8>
9.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산업통상부장관
11.보건복지부장관
12.고용노동부장관
13.성평등가족부장관
14.국토교통부장관
15.기획예산처장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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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국가보훈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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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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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2조 ·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제3조 · 회의 및 의사제4조 · 안건의 제출제5조 · 추진상황 보고제6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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