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2조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2.교육부장관
3.외교부장관
4.통일부장관
5.법무부장관
6.국방부장관
7.행정안전부장관
8.삭제<2024.10.8>
9.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산업통상부장관
11.보건복지부장관
12.고용노동부장관
13.성평등가족부장관
14.국토교통부장관
15.기획예산처장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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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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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제3조 · 회의 및 의사제4조 · 안건의 제출제5조 · 추진상황 보고제6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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