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2의2조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5>

조문 요약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국가보훈위원회품위손상이나제2의2조심신장애로비위사실이아니하다고곤란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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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2(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 위원회의 공정성 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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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국가보훈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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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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