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소상공인기본법위반행위자행정처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비파괴검사업자업무정지기간감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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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별표에 따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4.25>
1.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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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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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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