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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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별표에 따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4.25>
1.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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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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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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