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변경이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정관변경의 인가신청처분정관변경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변경이유서인가신청기본재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협회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변경이유서 1부
2.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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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경이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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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