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협회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변경이유서 1부
2.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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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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