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받거나 그 교육시간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의 이수 여부
2.이수 과목 및 시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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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제3조 · 등록신청 및 등록증제4조 · 책임자의 자격제5조 · 검사자의 경력관리 등
제6조 · 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8조 · 정관변경의 인가신청제9조 · 보고서류제10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