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의 이수 여부. 이수 과목 및 시간.
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이수비파괴검사교육훈련교육시간면제감경법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받거나 그 교육시간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의 이수 여부
2.이수 과목 및 시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연구기관 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의 이수 여부. 이수 과목 및 시간.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제3조 · 등록신청 및 등록증제4조 · 책임자의 자격제5조 · 검사자의 경력관리 등
제6조 · 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8조 · 정관변경의 인가신청제9조 · 보고서류제10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