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책임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책임자의 자격)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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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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