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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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4, 2011.7.14, 2013.3.24, 2016.9.23, 2017.7.26, 2019.12.26, 2026.1.30>
1.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기술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회
6.「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7.「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준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사업계획서 1부
3.연구ㆍ기술 인력 및 연구시설 현황 1부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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