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4-20 · 시행일 2022-04-21 · 소관 - · 총 27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1-04-20 · 시행 2022-04-2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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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제11조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제12조 승계제13조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제14조 검사자의 교육훈련제15조 검사자의 관리제16조 제17조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제18조 협회의 설립제19조 업무제2조 정의제20조 보고ㆍ조사제21조 행정조치제22조 업무의 위탁제23조 비밀누설금지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5조 벌칙제26조 양벌규정제27조 과태료제3조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제4조 제5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제6조 연구기관 등 지원제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제8조 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제9조 실태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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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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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