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3조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사업성과보고서사업연도세입세출결산서보건복지부장관결산서제출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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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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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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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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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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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