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4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보건복지부장관재단지도ㆍ감독공무원명할지도ㆍ감독과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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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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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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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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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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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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