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7조 (출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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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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