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8조 (기부금품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부금품의 접수기부금품사업목적접수절차대통령령자발적접수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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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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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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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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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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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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