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조문 요약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용도 등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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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용도 등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30>
②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30>
2. 조문 관계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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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2. 그 밖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려면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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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용도 등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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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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