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용도 등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30>
②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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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손해평가인 교육제5조 · 손해평가인 자격증제6조 · 손해평가인 보수교육제7조 · 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제8조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