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4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3-03 · 시행 2026-03-03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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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험 모집제11조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 등제12조 보험금의 지급방법 등제13조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제14조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제15조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제16조 자금의 종류제16조의2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의 위탁제16조의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제17조 업무위탁제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7조의3 재난지원금과의 차액지원제18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보험목적물제3조 보험사업 약정의 체결제4조 보험료의 지원제4조의2 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제5조의2 위원의 해촉 등제6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제7조 심의위원회의 간사제8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제9조 보험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