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공포 · 2024-04-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조문 요약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손해평가인 보수교육보수교육손해평가인 교육손해평가인교육지난년이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손해평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
2.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24.4.30>
1.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2.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3.피해 유형별 손해평가 사례 연습
보수교육의 이수기준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손해평가인이 외부에서 받은 교육의 보수교육 인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해평가인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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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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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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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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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