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공포 · 2024-04-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조문 요약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보험사업 약정의 체결보험사업자약정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변경ㆍ해지보험사업약정기간재정지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5, 2017.7.26, 2024.4.30>

1.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