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5, 2017.7.26, 2024.4.30>
1.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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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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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제4조 · 손해평가인 교육제5조 · 손해평가인 자격증제6조 · 손해평가인 보수교육제7조 · 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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