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공포 · 2024-04-30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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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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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5, 2017.7.26, 2024.4.30>

1.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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