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5, 2017.7.26, 2024.4.30>
2. 조문 관계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2. 그 밖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려면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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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