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공포 · 2024-04-30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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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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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를 말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에는 총리령 제948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전에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이 포함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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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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