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를 말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에는 총리령 제948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전에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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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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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손해평가인 교육제5조 · 손해평가인 자격증제6조 · 손해평가인 보수교육제7조 · 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제8조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