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손해평가인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조문 요약
손해평가인 교육의 이수기준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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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손해평가인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4.30>
1.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2.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3.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4.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손해평가인 교육의 이수기준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이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육을 받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수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일 것
가.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
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 및 이수기준을 모두 갖춘 교육일 것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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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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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2. 그 밖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려면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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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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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손해평가인 교육의 이수기준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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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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