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손해평가인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손해평가인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4.30>
1.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2.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3.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4.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손해평가인 교육의 이수기준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이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육을 받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수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일 것
가.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
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 및 이수기준을 모두 갖춘 교육일 것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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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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