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17-07-26 공포2026-07-0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36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3. 제3조 · 직위별 직무등급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