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기준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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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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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7.30, 2014.11.19, 2017.7.26>
1.업무추진비
2.지방보조금
3.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통장ㆍ이장ㆍ반장의 활동보상금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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