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기준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7.30, 2014.11.19, 2017.7.26>
1.업무추진비
2.지방보조금
3.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통장ㆍ이장ㆍ반장의 활동보상금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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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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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제천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ㆍ숙직비 지급한도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맞지 않을 때에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 등 관련)
지방재정법령상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상 일·숙직비 지급한도는 그 조례의 지급기준에 따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천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ㆍ숙직비 지급한도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맞지 않을 때에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 등 관련)
지방재정법령상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상 일·숙직비 지급한도는 그 조례의 지급기준에 따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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