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기준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준경비지방자치단체경비행정안전부장관이업무추진비통장ㆍ이장ㆍ반장행정안전부장관공통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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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7.30, 2014.11.19, 2017.7.26>
1.업무추진비
2.지방보조금
3.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통장ㆍ이장ㆍ반장의 활동보상금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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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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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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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