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5조 (이전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計上)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30, 2014.11.19, 2017.7.26>
②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지방교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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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