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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