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조문 요약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일반원칙수요충족과성장잠재력재정지출과기본방향과기본적인복리증진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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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2.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3.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4.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
5.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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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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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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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