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2.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3.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4.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
5.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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