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 (재정지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조문 요약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지표비율일반회계세입예산행정안전부장관이사회복지분야행정운영경비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재정자립도
2.재정자주도
3.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4.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5.행정운영경비의 비율
6.예비비 확보율
7.일반회계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