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 (재정지표)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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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재정지표) 법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재정자립도
2.재정자주도
3.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4.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5.행정운영경비의 비율
6.예비비 확보율
7.일반회계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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