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6조 (실비보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2021.6.8>
④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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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기준경비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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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정액급식비는 월 13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등 관련)
총액인건비제 자율결정 예외를 제외하면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는 지방공무원에게 월 13만원을 초과해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천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ㆍ숙직비 지급한도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맞지 않을 때에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 등 관련)
지방재정법령상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상 일·숙직비 지급한도는 그 조례의 지급기준에 따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천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ㆍ숙직비 지급한도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맞지 않을 때에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 등 관련)
지방재정법령상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상 일·숙직비 지급한도는 그 조례의 지급기준에 따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 관용차량 운전원이 공무를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더라도 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고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4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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