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1.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9>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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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등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중 과장 등 관리자 지위에 보직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술정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급받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천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ㆍ숙직비 지급한도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맞지 않을 때에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 등 관련)
지방재정법령상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상 일·숙직비 지급한도는 그 조례의 지급기준에 따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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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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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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