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사업조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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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업조정 신청)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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