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사업조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업조정 신청)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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