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0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중소벤처기업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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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조정 신청제11조 서류의 비치제12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제2의2조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제2의3조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제4조 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제5조 제5의2조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등제5의3조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등제5의4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제5의5조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제5의6조 제6조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 등제7조 제8조 제9조 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제9의2조 실질적 지배관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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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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