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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조정 신청
제11조
서류의 비치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
제2의2조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제2의3조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제4조
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
제5조
제5의2조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등
제5의3조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등
제5의4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제5의5조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제5의6조
제6조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 등
제7조
제8조
제9조
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제9의2조
실질적 지배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