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
- 제3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 제4조 · 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
- 제5조
- 제6조 ·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 등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 제10조 · 사업조정 신청
- 제11조 · 서류의 비치
-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 제2의3조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 제5의2조 ·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등
- 제5의3조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등
- 제5의4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 제5의5조 ·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 제5의6조
- 제9의2조 · 실질적 지배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