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5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5(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1, 2024.10.24>
1.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2.직전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하였을 것
3.직전 사업연도 중에 법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법 제21조제5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약정서 및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였을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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