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매년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4.7, 2013.3.23,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4.7, 2013.3.23,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협력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4.7, 2013.3.23,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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