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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서류의 비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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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서류의 비치)

법 제39조에 따라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8, 2023.9.27>
1.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약정서
2.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서
3.법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서류
4.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관한 서류
5.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불합격 사유의 통보에 관한 서류
6.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격결정과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7.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서류
제1항에 따른 서류는 그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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