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서류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에 따라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서류는 그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비치해야 한다.
서류의 비치년간중소기업협동조합이비밀유지계약서제1항제2호가격결정과위탁기업수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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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에 따라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8, 2023.9.27>
1.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약정서
2.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서
3.법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서류
4.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관한 서류
5.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불합격 사유의 통보에 관한 서류
6.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격결정과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7.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서류는 그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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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의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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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에 따라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서류는 그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비치해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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