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생협력지수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중소벤처기업부장관대ㆍ중소기업중소기업간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7.26>
1.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인력교류 및 자금지원 등 상생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2.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의 제출과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7, 2013.3.23,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지수를 공표하려는 때에는 관보, 방송, 인터넷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4.7, 2013.3.23,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의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