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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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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7.26>
1.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인력교류 및 자금지원 등 상생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2.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의 제출과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7, 2013.3.23,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지수를 공표하려는 때에는 관보, 방송, 인터넷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4.7,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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