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3조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3(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등)

법 제22조의4제2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납품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2.납품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3.납품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4.납품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5.납품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6.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영 제14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