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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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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법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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