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법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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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함께 인용금강수계법 시행령 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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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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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중소기업청 -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등 관련)
가맹본부가 점포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익 일부를 받고 상품 판매를 승인하는 사정만으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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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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