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4.18, 2017.7.26, 2019.7.16, 2020.9.7, 2022.4.11, 2023.7.3>
1.제5조의4에 따라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수탁기업의 경영상의 정보
2.삭제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