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7조에 따른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영 제17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 등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수ㆍ위탁중소기업협동조합인중소기업협동조합분쟁조정요청서분쟁조정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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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에 따른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07.8.27, 2020.1.14, 2023.7.3, 2023.9.27>
②영 제17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7.26, 2023.9.27>
1.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 사유서
2.수ㆍ위탁 분쟁조정을 요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요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수ㆍ위탁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7>
1.수ㆍ위탁 분쟁조정신청 사유서 1부
2.수ㆍ위탁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신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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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의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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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7조에 따른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영 제17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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