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근무기관 이탈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1.법 제10조제1항에 위반하여 근무기관을 이탈한 때
2.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3.법 제11조제1항에 위반하여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②근무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1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③근무기관 이탈 등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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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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