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직무교육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직무교육은 교육과정별로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은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가축방역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이 개설된 교육기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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